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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도중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B씨(26)의 차량 조수석으로 담배를 던진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앞서 내려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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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수) 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