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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부경찰서 |
광주 동부경찰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한 상가에서 30대 업주 B씨의 뺨을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 해당 상가에서 ‘자신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B씨의 신고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이후 자신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분노한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
동부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지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트리고, 체감안전과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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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수)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