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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승인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95건에 사망자는 20명이다.
연도별 건수는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13건이 승인됐다.
전남광주도 이 기간 23건의 온열질환 산재가 승인됐다. 2022년 2건, 2023년 6건, 2024년 4건, 지난해 9건, 올해 2건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과 고온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 작업장 등에 피해가 집중됐다.
실제 전체 온열질환 산재중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42건, 5인 이상 30인 미만 43건, 30인 이상 50인 미만 17건)이 102건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또 전체 사망자(20명)중 30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 30인 미만 10명, 5인 미만 5명)이 15명으로 75%나 됐다.
여기에 산재의 42.1%가 건설업(82건)에 집중됐고 전체 사망자중 95%(19명)가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문제는 영세사업장이 일상화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이 됐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이들은 냉방이 가능한 별도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다 설령, 이를 마련해도 냉방설비 설치와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부담이다.
또 폭염특보와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업무 전담 인력은 고사하고 고온 시간대 작업량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 또한 쉽지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휴게시설과 이동식 냉방장비 설치비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업장별 안전관리 여건 점검, 근로자 건강관리, 응급조치 방법 등을 지원하는 순회형 안전관리 체계 또한 확대해야 한다.
폭염 점검도 대형 건설현장 중심이 아닌 소규모 제조·건설·운수 사업장과 실외 작업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촘촘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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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월) 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