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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계곡 불법 컨테이너 시설 단속 전후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청 |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을 개인이 불법 점용해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점검한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곳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및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관광객 안전 확보와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다”면서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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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월) 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