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카페서 ‘흉기’ 위협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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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년필] 카페서 ‘흉기’ 위협한 60대

광주지방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 카페에서 흉기를 꺼내 테이블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10시32분 광주특별시 서구 한 카페에서 날 길이 8㎝의 흉기로 테이블을 여러 차례 내리치며 “세상에 돈 있는 놈들은 죽여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

A씨 측은 불상의 남성에게 위협을 받아 행동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경찰의 현행범 체포도 위법하다고 주장.

하지만 재판부는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위협한 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경찰 역시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한 뒤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근거로 체포한 만큼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결론.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서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되었다거나 법령의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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