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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
광주특별시는 오는 9월 시의회에 제출할 추경안에 통합 전부터 미반영된 법정·의무경비와 국비사업 지방비 부담분 등을 우선 반영하기 위한 세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사업 확대보다는 교육재정교부금과 의료급여 전출금 등 법정 경비, 국비사업 매칭분과 도시철도 2호선·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지출이 예정된 의무경비 등을 충당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민선 9기 출범 이후 필요한 자체사업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통합교육청에 지급하지 못한 법정전입금도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기존 광주교육청 미반영액 1000억원 가운데 약 400억원을, 전남교육청 미반영액 816억원 중 600여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전입금은 다음 추경에 지급하거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경 편성을 위해 시는 우선 세외수입 1281억원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비 442억원을 줄이는 등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1723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예비비 100억원도 활용한다.
특히 1403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한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응 지방비를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통합시는 지원금 지방비 부담분을 지방채로 조달할 방침이다.
광주특별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기존 광주의 지방채 규모가 전남보다 큰 상태에서 통합돼 전남이 그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며 “이미 통합됐고 별도 세입이 확정되지 않으면 가용 세입과 지방채로 법정 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특별시는 부서별 사업 조정과 옛 광주·전남 재정 수요 협의를 거쳐 추경 규모와 지방채 발행 대상을 최종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도 추경안 제출에 대비해 당초 9월 14∼21일로 예정한 제1회 정례회 일정을 9월 8∼18일로 변경, 회기를 8일에서 11일로 늘려 심사 기간을 확보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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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금)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