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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2025년 10월 27일 오전 9시5분 광주교도소 여성수용동 독거실 앞에서 교도관 B씨(46·여)을 밀치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깨문 혐의 등으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일기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B교도관이 ‘일단 거실에 입실한 뒤 일기장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A씨는 과거 폭행·상해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현재 폭행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교도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120만원을 공탁한 점과 A씨의 나이와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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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수)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