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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기념재단 등이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실,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과 함께 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국회토론회를 연다. 사진제공=5·18기념재단 |
5·18기념재단 등이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실,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과 함께 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국회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행동단이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정치인과 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책임과 규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근거 마련, 국회의원의 혐오표현을 징계사유에 포함, 국가·지방공무원의 차별·혐오표현 금지, 선거 과정에서 정당·후보자의 혐오표현 방지 등을 담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정치인·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실태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공동행동단이 제안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혐오표현 문제도 주요 사례로 다뤄진다. 고등학교 야구경기에서 일어난 5·18 조롱 표현과 지난 8월13일 국회에서 열린 ‘5·18 재조명’ 토론회 등을 통해 역사 왜곡과 특정 지역·집단에 대한 비하·차별이 결합해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본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인·공직자의 5·18 왜곡·폄훼·혐오 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 관련 입법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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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화) 2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