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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단기 공동이용 제도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단기 공동이용 제도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차단기 공동이용 과정에서 발전사업자 간 부적정한 요구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차단기 공동이용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안내해 공정한 전력망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한전은 지난해 4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차단기 수량 부족으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차단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차단기는 전력계통에서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차단해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차단기 등 관련 설비를 확보해야 하지만, 접속 여건이나 설비 수량이 부족하면 기존 사업자의 차단기를 함께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전은 기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발전사업자의 공동이용 요청을 거부하거나, 공동이용을 조건으로 과도한 부담을 요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간담회에서는 차단기 공동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요구 사례가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주요 사례는 설비용량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비 분담 범위를 넘어선 추가 비용 요구를 비롯해 공사·기자재 구매·설계 관련 수의계약 요구,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투자와 향후 주주권한 요구, 발전소 사업부지 관련 권한 요구 등이다.
한전은 전력망이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제공돼야 하는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전력망 선점을 이유로 신규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전사업자 간 협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역할도 강화한다. 신규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차단기 공동이용 협의를 신청하면 기존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자 간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차단기 공동이용 제도를 발전사업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하겠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해 공정한 전력망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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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수) 1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