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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0시22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차가 좌회전 중이던 차를 들이받았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
18일 광주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2분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30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 모두 경상을 입은 가운데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에게서 음주운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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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월) 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