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출소 2개월 만에 주먹질…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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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출소 2개월 만에 주먹질…60대 실형

광주지방법원
○…교도소 출소 후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고 이후에도 잇따라 폭행과 모욕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재판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모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판결.

A씨는 지난 2025년 6월 23일 오후 7시49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순서에 항의하며 의료진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해 정상적인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

또 A씨는 같은 해 7월 6일 오후 11시50분 광주특별시 북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는 테이블을 치우지 않고 가려던 A씨에게 업주 B씨(45)가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업주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광주특별시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카드 발급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시비가 붙은 민원인 C씨(25)을 폭행했고, 올해 4월 25일 오후 7시11분 광주특별시 동구 한 미용실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 D씨(31)에게 폭력을 행사.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두 차례 광주지법에서 폭행·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5년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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