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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8월까지 거래 증빙 없이 유통되는 무자료 석유류 불법 유통 4건을 적발했다.
적발 물량은 2665만2302ℓ, 금액은 226억4200만원에 달했다.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7명 가운데 1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나머지 3명은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자료 석유류 불법 유통은 2023년 1건(2명 검거·13만4000ℓ·1억2600만원)이 적발된 이후 한동안 확인되지 않다가 올해 다시 대규모로 적발됐다.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도 이어지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올해 8월까지 관련 사건 20건을 적발하고 20명을 검거했으며,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 물량은 약 1260ℓ, 금액은 약 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수년간 적발 실적을 보면 면세유 불법 유통은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서해 해역의 적발 건수는 2021년 6건(7명 검거·3만6020ℓ·4480만원)에서 2022년 28건(32명·13만5240ℓ·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 3건(3명·2900ℓ·500만원), 2024년 0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2건(2명·220ℓ·3만원)이 적발됐다.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면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유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전국적으로 급유선에서 기름을 빼돌리는 도유 범죄도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급유선 도유 관련 적발량은 58만6505ℓ, 금액은 약 7억639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해상 유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해상 단속과 관세청의 급유선 관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 해양수산부의 어선 관리 정보를 연계하는 범부처 합동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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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화)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