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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0일 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호남·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교육감들을 상대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호남·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교육감들을 상대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교육청 조사와 교육감 의견이 첨부되고 경찰도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모든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 처리가 길어질수록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2~3년 동안 종결되지 않으면 교사가 사건에 매여 수업조차 하기 어려워진다”며 “교사들의 숙원이 바로 이 문제”라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교육감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했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다수의 의견을 듣고 교육활동으로 판단된다면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법령 개정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설명했다. 과격한 행동을 한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유치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바꾸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20 (화)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