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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2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최기남 기자 |
통합 초기에는 특별법에 근무지 보장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들의 우려를 누그러뜨렸지만, 최근에는 해당 조항이 조직 운영을 제약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형배 시장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으로 인해 인사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합특별시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면 현행 근무지 보장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은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이 기존 생활권과 근무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이다. 하지만 시장이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보장받았던 근무 원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 발언은 민 시장이 최근 시의회 시정질문과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합 초기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와 현재의 정책 방향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 시장은 지난 13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당시 김강헌 의원이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으로 시장의 인사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자, 민 시장은 특별법 논의 당시부터 해당 조항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인사와 조직 운영이 제약되면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특법법이 근무지 이동을 제약하는 현행 구조는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통합 초기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와 대비된다는 점이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인 지난 7월 9일 무안청사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청사 노조 관계자의 종전 근무지 보장 요구에 대해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전보 인사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에는 법률에 명시된 원칙이 공무원들의 근무지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인식을 전달했지만, 출범 100일을 지나면서 시장이 직접 해당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정반대 상황이 됐다.
3청사 균형 운영, 종전 근무지 보장 등에 대한 유연한 적용 필요성에 대해 시청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민 시장이 출범 초기 발언과 현재 정책 방향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어, 공직사회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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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