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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박정희 정권의 미사일 개발 성공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의 편지와 그에 대한 우리 측 국방장관의 답장으로 시작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양국 간 공식적인 서명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가이드 라인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미사일 지침은 국제협약이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군사정권 시절 주권포기의 형태로 시작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약 40여 년간 우리의 주권 침해는 물론 드론과 같은 민간 영역의 산업 발전까지 크게 제약해 왔다”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미사일과 같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사일 지침은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무인기의 경우 2.5톤까지만 허가가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최대 3톤에 달하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수입할 때는 이를 어겨도 되는 고무줄 지침인가”라며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폐기 선언과 함께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민의당 25명의 의원들과 함께 제출한 결의안에는 △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 △ 우리 정부의 독자적 방위 능력 확보 △ 40여 년간 제약받아 온 항공 우주 산업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확대와 관련한 한미 미사일 지침 재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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