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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동신대 대외협력실장 |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이 꼭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법 만능주의의 현실에 대한 실망 감이 드는 것이 작금에 세상이다.
지금 세상이 옛날 보다는 삶의 형태가 다양하고 다각화돼 있으며 각자가 추구하고 생활하는 패턴이나 생각이 달라 옛날과 비교해 사회의 복잡성은 훨씬 많아지고 사람마다 욕구가 달라 스스로 사회가 통제 되고 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 구현과 질서 유지를 위하는데 법이 꼭 필요한 것은 필수불가결이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지 법이 있어야 정의가 구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가 스스로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고 질서가 유지된다면 정의와 윤리의 기반 위에서 사회가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법은 원시시대부터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을 해오면서 보다 나은 삶과 질서를 위해 만들어졌고, 공동체가 점점 커져 국가를 이루기 시작 하면서 규범이 점점 발달하고 구체화 되면서 법으로 진행 되지 않았나 싶다. 법은 지키고 준수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돼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법은 지킬 수 있고 인간이 안전하게 살고 세상이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킬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과 법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제약을 두거나 너무 깊이 간섭해도 안될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의 입법을 하는 행태를 보면 보통 사람들의 안위와 사회의 평온을 위한 법 보다는 본인들의 안위와 이해 타산에 몰입하여 입법권을 휘두르지 않나 의구심을 갖는다.
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며, 공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도구로써 작용하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람 살아가는 데에 법이 당연히 작동돼야 하지만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서는 법이 인간사회에 최소한의 것으로 다가 와야지 법이 사람보다 우선해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면 인간미가 없어지고 법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사회가 될 것 같다. 법을 적용하는 데는 단속이라는 도구가 나타나는데 이 또한, 예방을 위한 단속이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단속은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음주단속에 폐해를 보면 음주 후 도착지점인 집 앞에서 단속, 아침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 그리고 교통 단속에 효과가 있다는 과속카메라 단속계측기 설치, 일명 깡통 단속이라고 부르는 이동식 단속, 암행순찰차 단속 등이 실제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사망 사고 건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모니터를 철저히 분석해 봐야 한다.
또 속도 제한에 대한 것도 정확한 근거와 기초자료 없이 상황에 따라 속도를 정해 놓은 것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은지, 이런 시설들로 인해 사고가 더 유발 되지 않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계속 늘어나는 과속방지턱, 이동 카메라 단속이 교통=소통이라는 물줄기를 막고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겠다.
출·퇴근길 교통경찰이 현장 실정과 근무 여건에 맞게 교통지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단속보다는 예방 적인 효과가 훨신 크지 않을까 싶다. 최근에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령자들이 운전하는 차에는 방어 운전의 개념으로 번호판을 달리한다 던가 스티커를 부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의 규범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을 막아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단속 보다는 사전 예방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법 집행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