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멀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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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적극행정은 멀리 있지 않다

신동하 광주 동구 부구청장

신동하 광주 동구 부구청장
[기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클라우드 슈바프 세계 경제포럼 회장은 세계 경제 회의인 다보스 포럼(2016년)에서 4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웹에 연결하고 비즈니스 및 조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더 나은 자산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을 재생산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발전과 행정 환경의 급변화는 국민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상승시키고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 공직자가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국민은 커다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공직자 모두가 행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광주 동구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추진 방향에 발맞춰 적극행정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지금껏 노력해 왔다.

현재 동구의 적극행정은 어디만큼 와 있을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22년 행정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은 창의성(58.1% 부정인식, 32.0% 보통, 9.9% 긍정인식),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36.0% 부정인식, 44.4% 보통, 19.6% 긍정인식)이라는 결과를 보여줬다.

우리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짐작해 본다. 감사연구원(2019년)의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걸림돌은 환경적 요인으로 조직의 책임 의식 부족, 제도적 요인으로 부적정한 제도 및 절차를 꼽았다. 공무원 개인의 동기부여로는 적극행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조직 전체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가? 바로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조직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불안함 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은 필수 요소이다. 이에 동구는 올해부터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긍정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자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제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계획해 운영 중이다.

면책보호관제는 직원이 소송의 당사자나 감사 대상자가 됐을 때 전반적인 대응 방법과 상담 등을 맡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제시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위원회 의견에 따라 추진한 경우 면책해 준다. 더불어 직원들의 적극 행정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 중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 행정 적립 기준을 만들어 기준 점수에 도달하면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작지만 즉각적인 보상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을 도와주고자 사전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직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을 도와주고 민·형사상 책임 배상의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가 조직 구성원들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2023년 인사혁신처의 ‘적극 행정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조사 됐으며 적극 행정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고자 솔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지 않을가 한다.

적극 행정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적극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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