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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 10일 ‘파업 선포’ 기자회견 후 노조 간부 20여명의 부분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14일 70여명의 부분파업, 그리고 지난 16일 조립·도장·보전시설부 등 3개 부서 조합원 140여 명의 4시간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
이와 함께 회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향후 돌발적으로 현장에서 조합원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에 대항하는 긴급 파업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노조의 파업 강행과 관련, GGM 주주단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파업이 지속될 경우 ‘투자 회수’와 ‘사업장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GGM 주주단은 지난 1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GGM 노조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해 설립된 점을 인정하고 부당한 요구와 무책임한 파업으로 경영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정서 위반으로 인한 주주이익의 침해에 대해 투자금 회수와 민형사상 법적책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서명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상생협의회에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협의하고 매년 임금인상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 7% 인상 등 노조의 일방적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이 협정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GGM은 광주시, 현대자동차, 금융권, 지역 기업 등 37개 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오로지 광주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GGM은 지분 중 65%가 세금과 지역기업들의 투자로 이뤄지는 등 완전한 광주시민의 회사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의 직원들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어기고 파업에 나서는 것은 광주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노조는 명분 없고 회사 발전을 가로 막는 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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