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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누적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8만7000마리이고, 최근 3년간(2022~2024년)은 2만1590마리가 등록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반려동물 유기 신고 건수는 7374건으로, 매년 2400여건 이상의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명절이 지나면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많다.
광주시동물보호소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 직후 일주일 사이에 3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암동 고양이 잃어버리신 분’, ‘서구 진도 믹스 잃어버리신 분’, ‘용봉동 아파트 인근에서 고양이 잃어버리신 분’ 등의 글이 하루에 10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시민 중 상당수는 의도적으로 유기한 경우이다. 반려동물이 병들거나 늙어 관리가 어렵게 되자 버린 비정한 사람들이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광주시와 지자체에서는 유기동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입양에 따른 관련 비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이 동물등록제를 외면하는 것도 유기견 증가의 이유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시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이후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반려견 등록제 존재 자체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다.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지만 광주시나 전남도 모두 반려동물 전담 부서조차 두고 있지 않다.
반려견이나 유기견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등록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동물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여균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