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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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여균수 주필

[사설] 전력 생산기업과 생산지역에 전력사업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발전 사업 촉진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발전법(해풍법)’이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두 법안의 국회 통과가 관심을 끄는 것은 재생에너지 생산기지인 전남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력망 특별법과 해풍법과 함께 소위를 통과한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은 에너지 3법으로 불리우는 법안들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렀으나 정치 현안들에 밀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첫 논의가 시작됐지만 번번이 국회에 발이 묶인 뒤 9년 만에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들 법안은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시 국가지원을 법에 지정하고, 건설비용과 지역주민 반대 등에 대해 국가가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해 송전선로 확충과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해풍법은 민간이 주도하던 사업을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전에 지정한 해상풍력단지 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수년째 표류해온 에너지 3법이 소위를 통과하자 산업계에서는 고질적인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당장 AI, 반도체 등으로 산업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정작 송배전망이 부족해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적시 적소에 공급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남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이제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 이들 법안이 이번에야 말로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여균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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