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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는 총 847건(광주 401건·전남 446건)에 달했다.
이는 해마다 250건 이상의 허위신고가 접수되는 것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단순 장난 신고를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성 신고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까지 초래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전남 담양군 한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2시에 폭발할 것’이라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전남경찰청과 소방당국, 지자체 등은 즉각 대응에 나서 호텔 종사자와 투숙객, 인근 주민 등 20여명을 대피시키고, 호텔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세미나 참석자 100여명의 접근도 제한했다.
하지만 호텔 내부와 외부를 철저히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허위 신고로 판명됐다.
이처럼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출동해야 하고 뒤늦게 허위신고로 판명 나면 애먼 경찰력만 낭비되게 된다.
잇단 흉악범죄에 순찰 강화 등 치안에 힘을 쏟고 있어야 할 경찰력이 허위 신고로 출동함으로써 꼭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게 된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법 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을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즉결심판을 통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허위신고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다 보니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장난질을 해대는 것이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허위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긴급한 상황을 맞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여균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