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범람 하천에 흑염소 방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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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범람 하천에 흑염소 방치 ‘유죄’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 옆에 흑염소를 매달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60대 주인에게 유죄가 인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

A씨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전남 담양군 하천 부지에 12시간 이상 흑염소를 묶어둬 범람한 하천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흑염소는 주변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으나, 지나던 행인에 의해 구조.

이에 1심 재판부는 고의 방치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주목.

항소심 재판부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순식간에 하천이 불어나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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