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오후 3시30분 광주 광산구 송정1동 사전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
그는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조사돼.
선관위 등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행정·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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