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화염방사기…화(火)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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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규제 사각지대’ 화염방사기…화(火) 부른다

화력 기준 없이 무분별 판매…사고 매년 30건 발생
방화 범죄 악용 우려 커…"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일상에서 가스나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염방사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화력 가스 토치 등이 ‘화염방사기’라는 이름으로 별다른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고, 고위험군 화력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 방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1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토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64건(광주 38건·전남 12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7건(광주 5건·전남 32건), 2021년 30건(광주 3건·전남 27건), 2022년 36건(광주 13건·전남 23건), 2023년 30건(광주 5건·전남 25건), 지난해 31건(광주 12건·전남 19건)으로 연평균 32.8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토치 등 화염으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허술한 법망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총포나 화약류 등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판매·소지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가스나 기름을 연료로 화염을 발생시키는 화염방사기는 별다른 규제가 없고 화력에 대한 위험 기준도 없다.

실제 온라인 사이트에는 고화력 가스 대형 토치, 가스 점화기 등의 기기를 화염방사기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제품 대다수가 일반 시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

제품은 2만∼3만원 대로 구매 가능하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고화력 제품의 경우 10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듯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화염방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 A씨가 농약살포기를 기름통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 불로 A씨는 숨지고 70·80대 여성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4층에서 추락하는 등 13명이 다쳤다.

앞서 2022년 3월에는 60대 B씨가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가스토치 등으로 자택과 집, 인근 산림에 불을 질러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산림 약 4190㏊을 태웠고, 394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모친도 화마를 피해 도망치다 결국 숨졌다.

소방 관계자는 “고화력 토치, 화염방사기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제재·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구매 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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