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벽보·현수막 훼손 안돼"…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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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벽보·현수막 훼손 안돼"…경찰 수사

남구 월산동서 첫 검거…광주·전남 15건 적발

광주·전남 지역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현수막이 연이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대선후보 벽보 훼손 사례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데 선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해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광주에는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으로 총 6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18일에는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9일 서구 유덕동에서도 대선 후보 안내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6건 모두 지역이 분산돼 있고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총 9건이 수사 중이다. 전남 역시 일부 후보 혹은 정당을 겨냥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즉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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