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전남지역 선거 사범은 총 8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선거범죄 39건에 연루된 4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중 4건(5명·1명 구속)은 검찰에 송치됐다. 송치된 사건은 현수막·벽보 훼손이 2건(3명), 선거폭력 2건(2명)이다.
60대 A씨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두 차례 찾아가 직원들에게 폭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려다 무시당하자 범행, 공직선거법 위반(선거 폭력)·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 광주경찰은 선거범죄 35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중인 형사 입건자 수는 37명이다.
이중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사범은 13명이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 9명(9건), 공무원 선거관여 등 3명(1건), 금품수수 1명(1건) 순이다.
기타 선거범죄 중에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24명(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 훼손·촬영, 확성기 소음 기준치 초과 등으로도 5건에 5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도 21대 대선 관련 사범 44명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중 5대 선거범죄 수사 대상자는 4명이다. 허위사실 유포 2명, 공무원 선거범죄 관여 1명, 선거폭력 1명 등이다.
전남 역시 현수막·벽보 훼손자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인쇄물 배부 관련 혐의로도 1명 입건됐다. 투표용지 훼손 등 기타 입건자는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