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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목포해경이 전남 진도항 선착장 인근 해상으로 추락한 차량을 수색하고 있다 |
3일 광주경찰청, 북부경찰 등 따르면 전날 오후 9시9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차량 이동 중이던 A씨(49)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동갑인 아내 B씨와 고등학생 자녀 C군(17)과 D군(19)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승용차는 2일 오후 8시7분 진도항 선착장과 약 30m 떨어진 수심 3~5m 아래 해상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36분 ‘광주 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C군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형 D군도 연락이 끊긴 사실을 확인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원룸을 떠나 전남 목포와 신안을 거쳐 6월1일 진도군 진도항 인근에 도착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사건 당일 해당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모습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빠져나와 이동하다 광주 도심에서 체포됐다.
일가족 3명을 살해한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철근 배근자로, 다액의 채무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 A씨는 “채무가 많아 생활고로 힘들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했다”면서 “입수 뒤 홀로 차량에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1차 검시 결과 숨진 아내와 아들 2명 모두 ‘외상 없는 익사’ 소견이 나왔다.
현재 경찰은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A씨의 범행 수법과 이동 경로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 부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차량 감식과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몸부림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광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편을 제공한 지인 50대 남성도 현장에서 검거, 범인도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족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질렀다지만 살인죄, 자살방조죄 등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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