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11시35분 전남 목포시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B씨를 폭행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에도 때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