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택시기사 폭행한 취객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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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택시기사 폭행한 취객 '유죄'

○…택시 운전기사가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취객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11시35분 전남 목포시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B씨를 폭행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에도 때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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