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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구에 따르면 오는 7월18일까지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는 것으로 병원, 공연장, 백화점 등이 해당되며 서구는 대상 시설물이 2870건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번 조사는 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조사요원 6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멸실·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공실) 여부,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시설물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다.
이 기간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감면대상자는 7월 중 미사용 신고기간 내에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감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절차다”며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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