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 행세하며 수십억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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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회 담임목사 행세하며 수십억 사기 행각

광주고법, 피고·검사 항소 기각…징역 4년6개월

교회 담임목사 행세를 하면서 4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해임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목사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27일 전남 목포시 한 교회의 담임목사라고 속여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7년 3월10일에도 광주 남구 한 사무실에서도 담임목사 행세를 하며, 같은 교회 소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식으로 수십억원을 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교회의 수습목사로 임명됐다가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목포 인근에서 자신을 따르는 일부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운영하면서, 피해 교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의 담임목사로 행세하며 재산 처분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행사하고, 피해 교회의 재산을 처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면서 “피해 교회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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