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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경기 부진으로 지난 1분기 국내 건설공사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20% 이상 급감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가 계약의 해지나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때 계약금에 물가 변동을 적용하는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긴다.
이렇게 되면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자재비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업체는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인상될 때 물가 변동 적용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인상돼도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은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분쟁 사유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더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보증서 발급기관엔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을 종합 공사 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했다.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관련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률을 2%p씩 상향했다.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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