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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5시35분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 통근버스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B씨(20) 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30㎞인 도로에서 시속 61㎞로 주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호가 없는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B씨의 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중이던 B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와 동승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지혜선 재판장은 “피고인이 낸 사고로 청년 2명이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교차로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도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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