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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오피스텔을 두고 신탁사와 시행사 간의 신탁재산처분 및 관리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입주민들의 거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오피스텔 1층 현관, 주차장에 신탁사가 위임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앉아 대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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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오피스텔을 두고 신탁사와 시행사 간의 신탁재산처분 및 관리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입주민들의 거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신탁사가 위임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달 19일부터 오피스텔 1층 현관, 주차장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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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오피스텔을 두고 신탁사와 시행사 간의 신탁재산처분 및 관리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입주민들의 거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한 입주민의 이사물품이 1층에 놓여진 모습. |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오피스텔을 두고 신탁사와 시행사 간의 신탁재산처분 및 관리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입주민들의 거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시행사의 일방적인 임대에 반발한 신탁사가 용역업체를 동원해 두 달째 오피스텔 입주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인권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A오피스텔 입주자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피스텔(동명로51, 지하 2층~지상 11층, 230세대) 앞에서 용역업체 직원 30여 명이 차량을 동원해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용역업체가 주차장 진입로를 봉쇄하고, 오피스텔 입주자 한 명 한 명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택배 수령 시 개인정보와 계약서, 퇴거 확약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입주자권익위는 지난 8일 동부경찰에 ‘신탁사와 용역사가 입주민의 거주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입주민은 “용역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개인 휴대전화로 택배 송장과 신분증을 촬영해야만 택배를 받을 수 있다”면서 “거주권과 인권을 위협당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아이들이 등·하교 시 1층에 상주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 불안하고 불편하다”면서 “경찰이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오피스텔은 지난 4월 시공업체가 부도나면서, 수탁사인 신탁사와 위탁자인 시행사 간에 법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와 관리업체 측은 오피스텔 공실과 손실 등을 줄이기 위해 일단 잔여 세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내 놓기로 결정하고 입주민을 받고 있다.
5월 8일 시행사와 수익자인 새마을금고와 시공사, 신탁사가 참여한 현장 회의를 통해 암묵적으로 시공사의 사업 포기 선언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신탁사는 즉각 반발했다.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유권 관리자인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를 내준 것이 불법 임대차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이후 신탁사는 6월 19일부터 오피스텔 앞에 ‘건물관리 용역 업체를 통해 권한을 위임했다’는 공지사항을 붙이고 입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사의 모든 행위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신탁을 위임받은 용역업체가 수익자와 시행사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신탁사의 회신이 없다”면서 “신탁사와 법정분쟁을 통해 누가 잘못했는지 밝히면 되는데 애먼 입주민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탁사 관계자는 “시행사는 신탁사의 오피스텔 신탁계약에 근거한 소유자 지위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임대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 동부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신탁사, 시행사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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