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역 특성상 1·2차 협력사가 다수 입주해 있고 업종 특성상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4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모두에서 파견법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주52시간 위반 등 총 18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허가 없이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등 파견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임금 지급 시 일부 통상임금 누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모두 10억여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초과해 근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노동청은 먼저 체불임금 10억여원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려 1억80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시정 중이며, 불응 시 형사입건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영세성 및 만성적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중 광주고용센터와 협업,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한 채용알선, 기업지원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무관리 전반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노사발전재단에 일터혁신상생컨설팅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온열질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산업용에어컨, 이동식에어컨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을 적극 이용할 것을 안내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앞장선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이번 감독은 법 위반 적발을 넘어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감독 이후에도 사업장과 언락체계를 유지, 노무관리와 법률 자문 등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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