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원인 ‘우중타설’ 여전…불안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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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실공사 원인 ‘우중타설’ 여전…불안감 커진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일부 건설현장서 비일비재
안전불감증 만연…국토부 개정 시방서 ‘권고 수준’

광주지역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의 원인인 ‘우중타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위험한 관행으로 지적돼 온 우중타설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물론 민간 공동주택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중타설을 금지하는 국토교통부의 개정된 시방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우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가 지난 1월부터 전국의 공사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눈·비 등 악천후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할 경우 유발하는 강도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방서에 따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강우량이 시간당 3㎜ 이하일 때는 책임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타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우중타설이 강행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오후 광주 서구 금호지구 입구 교차로~월드컵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2호선 2공구 공사현장에서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공사 현장에서는 터널 대피로 등 지하 구조물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현장에는 시방서 기준을 뛰어넘는 시간당 12.5㎜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빗속에서도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한 타설 작업은 멈추지 않았고, 일부 현장 작업자들은 우산을 쓴 채 작업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일 광주지역에 16~17일 10~60㎜의 강수 예보가 됐지만 인근 공사 현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잇따라 목격됐다.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우의를 입고 작업하는 모습도 포착됐고, 펌프카 쪽에는 비를 막을 만한 천막 등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우중타설 의혹에 대해 각 시공사 측은 국토부 시방서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현장에 있는 책임 감리자의 승인 후 타설을 진행했고, 비가 내리면 비가림용 천막 설치와 믹서트럭 입구 천막 덮개 설치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대형 참사를 겪었던 광주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고질적인 ‘인재(人災)’와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입을 모은다.

30대 박모씨는 “광주지역에서 짓던 건물이 무너지고 철거 중이던 건물이 사람을 덮치는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며 “우중타설하는 모습을 보니 제대로 공사가 이뤄질 지 의문이다”고 탄식했다.

국토부의 시방서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기준을 어겨도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중타설 기준은 표준시방서 개정 형태로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에 그치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작업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며 “그러나 우중타설 등으로 인해 굳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하면 2차 후속 작업 때 균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내구성은 30년도 못 버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시방서가 개정됐다지만 각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 압박 때문에 아직도 우중타설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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