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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조정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금융알선·수재 등)과 사문서 위변조·행사 혐의를 받는 광주 한 축협 지점장 A씨(55)와 부지점장 B씨(44)를 구속 기소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한 저축은행 전 은행장과 브로커, 감정평가사 2명, 대출 차주(돈을 빌려 쓴 사업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매계약서와 통장거래 내역 등을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서 발급을 통해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구속 기소된 A축협 지점장은 부지점장인 B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7월~2022년 금융기관에서 계약서를 위조, 총 60억원을 부당대출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대환대출해 주는 대가로 현금 1억3000만원과 16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축협 팀장 C씨(42)는 B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 허위감정으로 30억원을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전 저축은행장 D씨(62)는 2022년 2월 A씨 등과 공모해 계약서 3부를 위조하고 3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감정평가사 E씨(50) 등은 B씨 요구에 따라 30억원의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담보 부지를 70억원으로 감정평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NH농협손해보험 주관 연도대상에서 1111개 지역 농축협 중 연간 최우수 대상을 받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결탁해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변조하고 허위·과다 감정평가를 받아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대출 행각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 이익과 서민들의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축협 지점장 A씨가 챙긴 범죄수익 1억5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방위적인 수사로 관련자들의 범행 구조를 낱낱이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대출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해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하겠다.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행 유인 동기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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