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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은 지난 7월 23일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 이는 과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됐던 농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로, 국회와 전남도, 현장 농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의 쌀 시장 개입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향후 쌀 생산량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생산자 단체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농민의 정책 반영력이 높아지고,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준가격 이하로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됐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의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반영해 설정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는 재해 복구비에 단순 시설 복구비뿐 아니라 기존 투입된 생산비까지 보상 항목에 포함된다. 지원 단가도 실거래가 기준 60%에서 100% 수준으로 대폭 상향됐다. 아울러 이상고온과 지진 등 신종 기후재해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돼 농민의 안정적인 생계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이 면제되며,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롭게 부여돼 보험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 지사는 “이번 법안 통과는 시장에 맡겨졌던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이며,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농민이 주체가 되는 농정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남도는 이를 발판 삼아 농업의 미래를 한층 더 확장해 나가겠다”며 “AI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2030년까지 식품산업 21조 원, 농수산식품 수출 17억 달러 달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후위기에 강한 농업을 구축하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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