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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 서부경찰이 협박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해당 메모를 부착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씨를 검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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