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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밀집 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
광주·전남은 초기부터 지정이 활발했다. 첫 해 광주 2개로 시작한 이래 2021년 광주 4개, 전남 2개, 2022년 전남 1개, 2023년 광주 1개, 전남 2개, 2024년 광주 57개, 전남 8개 등 매년 추가 지정됐다.특히 올해에는 7월 기준 광주 238개, 전남 13개 등 251개나 더해 졌다.
이에 지역 골목형 상점가 수는 광주 302개 전남 26개 등 총 328개에 달한다. 이는 전국 799개중 41%나 되는 수치다.
광주·전남에 유독 골목형상점가가 많은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자치단체 자율 지정 등 조건을 완화하면서 광주지역 지자체들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광주 서구는 지난 6월 18개 동 119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1만1426개 점포를 추가 등록하기도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골목 상점 시설이 노후화하거나 상권이 침체했을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결과도 나왔다. 광주·전남중기청이 지난달 광주 5개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업체 대표 98명을 대상으로 현장대면 방식의 설문조사 결과 36명이 매출액이 늘었다고 응답했다.지정 전보다 매출이 평균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형 상점가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해 나가길 바란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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