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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해당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질식 사고로 쓰러져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다. |
2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순천시 서면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해당 레미콘공장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15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공장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남경찰과 광주노동청은 유해 물질 취급관리, 보관 관련 자료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사측이 밀폐 공간 작업 시 보건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1시 29분 해당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 내부에 3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3명 전원을 구조,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작업자 2명(57·53세)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태에 빠진 60대 공장장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흘 뒤인 24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현장 공기질 측정 결과, 탱크 내부에는 이산화탄소 3400ppm(정상 범위·250∼400ppm), 황화수소 58ppm(10ppm 미만)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망한 작업자들은 탱크에 들어가면서 장화와 밧줄을 착용했을 뿐 공기 호흡기 등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혼화제 탱크 내부에 남아 있던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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