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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감금·특수폭행 혐의로 한국인 지게차 기사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나주의 한 벽돌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B씨(31)를 벽돌뭉치에 흰색 비닐로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C·D씨도 당시 A씨의 가혹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영상을 토대로 이들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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