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부처님오신날’ 보조금 2억 횡령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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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년필] ‘부처님오신날’ 보조금 2억 횡령한 50대

○…‘부처님오신날’ 행사비 보조금을 수년간 가로챈 50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당시 빛고을관등회 사무국장이던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빛고을관등회와 관련된 국가·지방보조금 1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A씨는 무대 설치 비용, 간식비, 봉사비 등을 원래 계약금보다 2배 가량 부풀려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9400여만원을 공탁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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