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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우환)은 8일 본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와 함께 전남 목포에 소재한 공공선박 제조기업인 고려조선㈜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과 전남지역에서 공공선박을 제조하는 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해 선박 설계용역과 건조계약 일괄발주, 선박 감리제도 개선, 선금 보증기관 확대, 선박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현재 선박에 시범 도입된 단품 물가조정(단품 슬라이딩)제도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안내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관 우월적 특약조건 정비, 특정규격 명시 금지, 하자책임 분담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선박 구매 입찰 및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 단품 물가조정제도는 공사계약에서 특정자재 가격이 급등락(15% 이상)했으나 총액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정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특정자재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6년 공사계약에 도입했으며 선박, 수배전반, 자동제어 등 물품제조계약 3개 품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시범도입 중이다.
김우환 광주조달청장은 “전남지역의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들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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