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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심사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대선 지원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 착수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또 ‘권성동 오찬’, ‘큰 거 1장 support’라는 메모가 적힌 윤 씨의 다이어리, 1억 원 상당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을 받은 정황과,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 등에 수사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총재는 특검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다가 오는 17일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SNS에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이 본격화됐다”며 “허구의 사건을 창조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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