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 관계자 김모씨(55) 등 11명에 대해 벌금 300~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 11명은 2023년 6월15일부터 9월6일까지 광주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1층 로비, 주차장 등지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에게는 병원 직원 폭행, 통근버스 운행 방해 등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병원 노사는 운영 재단 변경 후 임금체계 개편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농성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약 80일 간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노조 측은 “적법한 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병원 로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병원 측 시설 지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수술 또는 진료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들이 병원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병원 자동출입문을 파손한 점 등은 정상적인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장 폐쇄 이후에도 공동 주거침입, 퇴거 불응, 업무방해 등 행위가 이뤄졌다”면서 “병원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 측 처벌 의사와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