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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A씨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7시44분 광주 북구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B씨의 집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내연 관계의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러.
A씨 범행으로 B씨 거주지는 전소돼 소방 추산 103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해당 건물에는 13세대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렀다”며 “건물주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했으나 이를 피해 회복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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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수)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