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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 
2주전 미국은 주한미군에 ‘하늘의 암살자’ MQ9 리퍼부대를 창설하고, 최신예 정보,감시, 정찰자산 아테네-R을 배치했으며 미국판 아이언돔과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A 상시 배치에 나섰다. 최근 경주 APEC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등 미국이 예상과 다르게 선제적으로 한국의 전작권 전환조건을 채워가는 모양새다.
한편, 미국과의 전시작전통제권 역사를 알아보면,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6.25전쟁중에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Douglas MacArthur)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이때부터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때 유엔군사령관은 주한 미군사령관을 겸임했으며 당시는 한국군이 지휘계통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미군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 이후 1979년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이 기구의 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 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 임명되어 어느정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미국정부와 협상을 했고 후임인 김영삼 정권때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환수 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10월에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도록 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재연기 되었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지만 자신들의 집권시기에 다루기는 상당히 난감해서 계속 다음정부로 떠넘기는 식이 반복되는 형국이었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면 미군의 참전은 국제조약상 당연히 보장 되어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통제권은 엄연히 다르다. 한국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충분히 우위에 있지 못하던 1980년대 까지는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2025년 현재, 한국이 군사력으로 세계 5위안에 들어 있는 만큼 북한에게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로인한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막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향후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사가 되어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 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 한국의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가 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미군 전체가 한국군 장성의 지휘아래에 들어간다는 점이 불쾌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그렇듯,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 부사령관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지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대북전에서 미국은 남한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어 부담이 줄어들고 한국군에게 좀더 부담을 떠 넘길수 있다는 점은 미국이 만족할 부분이다. 지난 2017년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연합방위 체제에서의 한국군 주도원칙은 인정하기로 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지속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4년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완료위한 궤도단계 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APEC에서 한미정상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트럼프가 직접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트럼프는 한미군사동맹은 어느때보다 강력해졌다며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협상 카드중의 하나로 검토했고 미국이 관세협상 조건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전작권전환으로 자주국방이라는 한국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수도권 서울에서 불과 40km거리에 있는 북한은 미치광이 전략으로 각종위협을 가하고 도발의 형태는 계속 바뀌는데 한국만의 힘으로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전략전술과 예산이 부족한 편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문제를 하루아침에 뚝딱 헤치우기 보다는 국가안보의 중장기 현안으로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5.11.04 (화)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