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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은 5일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혐의로 A씨(20)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9분 목포 옥암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 B씨(25·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20분 첫 번째 범행 장소로부터 300여m 떨어진 한 마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종업원 C씨(54·여)를 협박해 현금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상대로 한 범행에서는 해당 편의점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 종업원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35분 2차 범행 장소 주변 길가에서 배회하고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포=성명준 기자 tjdaudwn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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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