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 엄상필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된 A씨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3시11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수치(추산)의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시속 128㎞로 과속하다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자신의 도피를 지인들에게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자는 숨졌다.
그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이후 A씨는 대전으로 달아난 뒤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 달 26일 오후 9시50분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A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동창인 B씨(34)는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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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22:02














